[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일을 냈습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월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해 줍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 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 인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이번 해는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일단, 되던 안되던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24년 청년월세지원을 받기위한 추가 조건이 생겼습니다.
그 조건은 청약 통장 가입! 통장 개설 시 최초 납입금 2만원,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 청년이 자율적으로 납입가능.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전 온라인으로 신청했답니다.!
아래의 사이트를 클릭 후 스크롤바를 맨 아래로 내리면 "기타"항목이 나올 겁니다.
그 오른쪽을 바라보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을 클릭 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 서비스 신청>복지 급여 신청>기타>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기간]
24년 2월 26일~25년 2월 25일 가지 1년간 수시로 복지로 혹은 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사를 하거나 방학을 하게 되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바꿀 경우에는 잠시 중단될 수 있으나 사업을 시행하는 기간인 24년 3월~26년 12월이라면 새롭게 임대차 계약서를 변경 신청 후 제출하여 1년간의 세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월에 신청하여 5월에 대상이 되었다면 6월 처음 지급할 때에 3월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
24년 3월~26년 12월(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 현급 지급)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 재산 오견 검증을 거처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합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매월 25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본인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
[필요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다 표시하여)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청약통장 사본
(이혼하셨던 분들은) 혼인관계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지급 중지사유]
군입대,부모와 합가,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 지급을 중지
[지원 대상]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24년 신청 가능 연령 1989년~2005년생
25년 신청 가능 연령 1990년~2006년생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bokjiro.go.kr)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이나 월세 70만 원이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 합 네 90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
예: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80만 원인 경우, (3천만 원 x5.5% ÷12월)= 91666+80만 원= 90만 원 안쪽이니 신청 가능)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면서 자산 1.22억 이하
온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자산 4.7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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