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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조건 기간 금액

by 키득히죽 2024. 5. 20.

안녕하세요 히죽 히 죽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며 근로 장려금의 달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오늘은 5월에 신청하여 8-9월에 받을 수 있는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P.S. 기한 후 신고를 하면 10% 감액되니 꼭 5월까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근로 장려금 신청]


올해도 역시 매년 돌아오는 5월은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으로 시작되었다. 저소득층의 빈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건은 꽤 빡빡하지만 현금으로 바로 입금이 되어 구세주 같은 장려금입니다.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을 충족하고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에 속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맞벌이 기준 연 7000만 원 이하라면 자녀 장려금도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단독, 홑벌이ㅡ맞벌이 3가지 가구 기준에 의해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액에 따라 각각 최대 단독은 165만 원 홑벌이는 285만 원 맞벌이는 330만 원까지 개인 계좌를 통해 현금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대상자는 안내문이나 문자를 통해 알 수 있지만 종종 요건에 충족하지만 안내를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 홈택스를 자주 방문하여 신청 가능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04년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은 5월까지, 반기 신청은 9월까지입니다. 반기 신청은 2024년 3월 1~3월 15일, 정기 신청은 5월 1~31일까지 사안기분 신청은 9.1~9.15입니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의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 이하여야 합니다. 올해 소득 조건이 상향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가구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충족 가능 여부 확인 후 되던 안되던 신청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개별 우편 또는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로 신청과 홈택스 모바일이나 PC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개별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은 홈택스 모바일이나 PC &서면으로 신청가능합니다.

 

[근로 장려금 선정 기준]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되고 단독가구는 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아래는 신청제외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함)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범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적용역자 포함) 전체

제외 대상


부가세 법 시행령 제109조 2항 7호에 규정하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미등록사업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특수직 종사자는 2018년 연말까지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학원 강사나 보험설계사와 같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사업자는 제외
특수직 종사자란?
사업장 없이 사업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하며 간병인, 파출부, 소포배달원(퀵서비스), 대리운전원, 골프장경기 보조원(캐디), 수하물 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이 해당됩니다.

’18. 12. 31.까지 사업자 등록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는 달리 특수직 종사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8.12.31.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과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부가가치세 신고(’19. 1. 25.)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19. 2. 10.)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일반·간이) 확정 신고를 해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셋째, ’19. 5. 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 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 금액 150만 원 이하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장려금 심사 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볼 수 있으며 신청도 가능하니 신청하실 분은 아래의 링크 클릭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일]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
정기분 (5.1.~ 5.31.)
기한 후 (6.1.~11.30.)5% 감액지급


신청대상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위 신청요건 동영상 참조)을 충족한 경우


지급시기
5월 신청 → 8월말 지급
6~11월 신청 → 10월말~다음해 1월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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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간
상반기 분 (9.1.~9.15.)
하반기 분 (3.1.~3.15.)
상반기, 하반기 기간 중에한번만 신청
신청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위 신청요건 동영상 참조)을 충족한 경우

 

지급시기
9월 신청 → 12월말 지급 (35%)
3월 신청 → 6월말 지급 (100% - 12월말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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